- 제 목 예스티 입장문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31/21:30 조회수 4063
예스티가 HPSP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여 제기한 고압어닐링장비의 잠금장치 관련 HPSP의 특허 제1553027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기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제기한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되었습니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무효 판정을 받거나 HPSP의 특허범위를 한정하고,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번 특허심판에서 HPSP는 기존 특허를 한정하는 특허정정을 실시하였고, 예스티는 특허정정으로 1차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더해 특허 자체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은 기각이 아닌 각하로, 특허심판원은 예스티의 청구내용(확인대상발명)이 HPSP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는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스티는 심판과정에서 예스티의 기술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특허심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정보가 요구되어 청구내용을 보강(보정)하였으나, 심판부는 보정으로 인해 최초 청구내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초의 청구내용은 구체적 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금번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각하된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던 예스티의 전략 실패입니다.
예스티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3가지 구조는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1건은 특허 등록되었고 2건은 특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허등록된 구조의 경우 HPSP사 특허의 핵심인 외부체결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며, 금번 특허심판과정에서
HPSP가 주장한 균등침해(특허를 침해한다)를 주장하긴 하였으나 양사의 구조 자체가 달라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냐, 보정을 인정하느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특허심사 중인 2건의 경우 이중도어가 아닌 단일도어 구조로 되어있어 HPSP가 특허침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청구의 구체성 및 보정의 인정여부만을 다투었습니다.
이번 각하의 사유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므로 예스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스티의 기술 노출을 어느정도
감수하더라도 청구내용을 구체화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재청구하겠습니다. 이미 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성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기에 11월 초에 바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금번 소극적권리범위심판 각하 및 재청구로 인해 예스티의 구조가 HPSP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받는데 당초 계획보다 5~6개월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예스티는 현재 글로벌반도체업체들과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이후 양산테스트를
위한 장비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판 각하로 인해 그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재청구와 더불어 양산테스트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 시장진입시기 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기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제기한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되었습니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무효 판정을 받거나 HPSP의 특허범위를 한정하고,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번 특허심판에서 HPSP는 기존 특허를 한정하는 특허정정을 실시하였고, 예스티는 특허정정으로 1차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더해 특허 자체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은 기각이 아닌 각하로, 특허심판원은 예스티의 청구내용(확인대상발명)이 HPSP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는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스티는 심판과정에서 예스티의 기술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특허심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정보가 요구되어 청구내용을 보강(보정)하였으나, 심판부는 보정으로 인해 최초 청구내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초의 청구내용은 구체적 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금번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각하된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던 예스티의 전략 실패입니다.
예스티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3가지 구조는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1건은 특허 등록되었고 2건은 특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허등록된 구조의 경우 HPSP사 특허의 핵심인 외부체결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며, 금번 특허심판과정에서
HPSP가 주장한 균등침해(특허를 침해한다)를 주장하긴 하였으나 양사의 구조 자체가 달라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냐, 보정을 인정하느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특허심사 중인 2건의 경우 이중도어가 아닌 단일도어 구조로 되어있어 HPSP가 특허침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청구의 구체성 및 보정의 인정여부만을 다투었습니다.
이번 각하의 사유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므로 예스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스티의 기술 노출을 어느정도
감수하더라도 청구내용을 구체화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재청구하겠습니다. 이미 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성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기에 11월 초에 바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금번 소극적권리범위심판 각하 및 재청구로 인해 예스티의 구조가 HPSP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받는데 당초 계획보다 5~6개월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예스티는 현재 글로벌반도체업체들과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이후 양산테스트를
위한 장비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판 각하로 인해 그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재청구와 더불어 양산테스트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 시장진입시기 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