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예스티, 소송중인 특허심판 승소로 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 초읽기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8/08:54 조회수 3469
- 링크#1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35387[61]
예스티는 고압어닐링장비의 잠금장치 관련 HPSP의 특허 제1553027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함.
특허심판원은 4월25일 예스티가 청구한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인용, 즉 예스티의 잠금장치 구조가 HPSP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정함.
예스티가 이번에 HPSP의 특허와 다르다는 판정을 받은 2가지 구조 중 하나는 HPSP의 특허와는 달리 외부회전체결링이 아예 없고, 외부도어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회전체결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어가 2개가 아닌 하나인 원도어 구조로 2가지 구조 모두 HPSP의 특허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를 확인받았다는데 의미가 있음.
예스티는 고압어닐링장비 개발 초기부터 예스티의 고압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HPSP의 특허에 대해서는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 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음. 금번 소극심판 승소는 고객사 및 시장이 예스티의 독자기술력 및 특허대응능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임.
예스티는 이번에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을 제기한 2가지 잠금장치 구조의 경우 이미 제작을 완료하였거나 즉시 제작이 가능하며, 2가지 구조 이외에도 추가로 2가지 구조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제품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따라 각각의 구조를 적용한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할 계획.
예스티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회사들과 양산전 PW(Product Wafer)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고객사에 장비를 반입하여 진행하는 양산테스트를 준비중인 바, 금번 심결을 계기로 고객사들과의 양산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
HPSP는 예스티의 잠금장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예스티의 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거도 없는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해 예스티의 시장진입이 1년 이상 지연되었으나, HPSP 구조와 다르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감.
HPSP는 2023년 8월 예스티가 잠금장치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특허무효심판과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10월 특허무효심판은 기각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예스티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각하된 바 있음. 이에 예스티는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며,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음.
지난 24년10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의 이유가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여서 이번 청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무효심판에서도 HPSP의 외부체결링을 이용한 체결구조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즉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으나, HPSP가 심판과정에서 특허정정을 통해 추가한 완충장치에 대해서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스티의 잠금장치가 HPSP의 특허와는 다르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당연한 결과임.
한편 예스티는 이번 잠금장치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HPSP의 묻지마식 소송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HPSP의 주요 특허 5건에 대해 3건의 특허무효심판과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였음. 5건 중 1건의 소극심판에서 예스티와 HPSP의 구조가 다르다는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심판이 진행 중이나 4건 모두 예스티의 구조는 HPSP의 특허와 명백히 다른 만큼 HPSP 특허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침해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특허심판원은 4월25일 예스티가 청구한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인용, 즉 예스티의 잠금장치 구조가 HPSP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정함.
예스티가 이번에 HPSP의 특허와 다르다는 판정을 받은 2가지 구조 중 하나는 HPSP의 특허와는 달리 외부회전체결링이 아예 없고, 외부도어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회전체결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어가 2개가 아닌 하나인 원도어 구조로 2가지 구조 모두 HPSP의 특허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를 확인받았다는데 의미가 있음.
예스티는 고압어닐링장비 개발 초기부터 예스티의 고압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HPSP의 특허에 대해서는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 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음. 금번 소극심판 승소는 고객사 및 시장이 예스티의 독자기술력 및 특허대응능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임.
예스티는 이번에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을 제기한 2가지 잠금장치 구조의 경우 이미 제작을 완료하였거나 즉시 제작이 가능하며, 2가지 구조 이외에도 추가로 2가지 구조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제품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따라 각각의 구조를 적용한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할 계획.
예스티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회사들과 양산전 PW(Product Wafer)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고객사에 장비를 반입하여 진행하는 양산테스트를 준비중인 바, 금번 심결을 계기로 고객사들과의 양산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
HPSP는 예스티의 잠금장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예스티의 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거도 없는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해 예스티의 시장진입이 1년 이상 지연되었으나, HPSP 구조와 다르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감.
HPSP는 2023년 8월 예스티가 잠금장치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특허무효심판과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10월 특허무효심판은 기각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예스티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각하된 바 있음. 이에 예스티는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며,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음.
지난 24년10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의 이유가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여서 이번 청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무효심판에서도 HPSP의 외부체결링을 이용한 체결구조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즉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으나, HPSP가 심판과정에서 특허정정을 통해 추가한 완충장치에 대해서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스티의 잠금장치가 HPSP의 특허와는 다르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당연한 결과임.
한편 예스티는 이번 잠금장치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HPSP의 묻지마식 소송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HPSP의 주요 특허 5건에 대해 3건의 특허무효심판과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였음. 5건 중 1건의 소극심판에서 예스티와 HPSP의 구조가 다르다는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심판이 진행 중이나 4건 모두 예스티의 구조는 HPSP의 특허와 명백히 다른 만큼 HPSP 특허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침해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